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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자료 > 규모별 심사 기준 > 예규_훈령_고시 > 기관전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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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스마트도시 조성업무 위탁범위 및 수탁기관 변경 지정 |
등록 |
2022/02/28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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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국토교통부고시제2022-103호(스마트도시_조성업무_위탁범위_및_수탁기관_변경_지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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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고시 제2022- 103호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264호(2021.4.19.)로 고시한 스마트도시 조성업무의 위탁범위 및 수탁기관을 다음과 같이 변경ㆍ고시합니다.
2022년 2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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