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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스마트도시 조성업무 위탁범위 및 수탁기관 변경 지정
등록 2022/02/28 (월)
파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22-103호(스마트도시_조성업무_위탁범위_및_수탁기관_변경_지정).pdf
내용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 103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34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264(2021.4.19.)로 고시한 스마트도시 조성업무의 위탁범위 및 수탁기관을 다음과 같이 변경ㆍ고시합니다.

20222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