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고시 제 2022 - 118호 「2022년도 영구임대주택의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등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고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영구임대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산정기준」제2호 가목에 따른 「2022년도 영구임대주택의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등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