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고시 제2022- 135호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성과평가 위탁기관 및 평가기준 등 고시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5항 및 제36조제3항에 따라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의 성과평가 위탁기관 지정 및 시범운행지구 운영에 대한 평가 관련 성과보고서 작성방법과 세부 평가기준을 고시합니다. 2022년 3월 11일 국토교통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