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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자료 > 규모별 심사 기준 > 예규_훈령_고시 > 기관전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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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사업용 철도노선 지정 및 철도거리표 고시 |
등록 |
2022/04/08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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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철도거리표_변경_고시문(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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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고시 제2022 - 165호
중앙선(도담~경주), 동해선 및 중부내륙선(이천~충주) 등에 대하여 「철도사업법」 제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2항 및 「철도 노선 및 역의 명칭 관리지침」 제4조 제4항에 따라 철도거리표를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22년 4월 1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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