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드프로 고객 상담
전화 :
031 628 7891
팩스 :
031 628 7895
평일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입찰자료 > 규모별 심사 기준 > 예규_훈령_고시 > 기관전체
   
제목 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 일부개정훈령안
등록 2022/04/11 (월)
파일 국토교통부국가공간정보보안관리규정일부개정훈령안+심의결과.hwp
국토교통부_국가공간정보_보안관리_규정_일부개정안.hwp
내용

국토교통부훈령 제 1516호

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일부개정훈령안


1. 개정이유

민간에서 공간정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기 위하여 공간정보에 포함된 개인정보를 일부 또는 전부를 삭제하는 방법으로
보안 처리하여 공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2. 주요내용

ㅇ 개인정보 보안처리 후 정보제공(안 제6)

개인정보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일부 또는 전부를 삭제하는 방법으로 보안 처리된 공간정보를 공개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