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훈령 제 1516호
「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일부개정훈령안
1. 개정이유
민간에서 공간정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기 위하여 공간정보에 포함된 개인정보를 일부 또는 전부를 삭제하는 방법으로
보안 처리하여 공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ㅇ 개인정보 보안처리 후 정보제공(안 제6조)
개인정보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일부 또는 전부를 삭제하는 방법으로 보안 처리된 공간정보를 공개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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