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드프로 고객 상담
평일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
|
|
입찰자료 > 규모별 심사 기준 > 예규_훈령_고시 > 기관전체 |
|
|
|
|
|
제목 |
건설신기술 제931호 지정(2376) |
등록 |
2022/04/22
(금)
|
파일 |
국토교통부고시제2022-202호(건설신기술_지정).pdf
|
|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 202호
건설신기술 지정
‘초미립 분말 초속경 시멘트와 오염수 정화 순환 시스템 장비를 이용한 시멘트 콘크리트 교면포장 보수공법 (SRP-CON공법)’을 신기술로 지정하였기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4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