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항동 공공주택지구 지정 변경(5차) 및 지구계획 변경(10차) 승인
1.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918호(2021.06.30.)로 지정 변경 및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196호(2021.11.03.)로 지구계획 변경 승인 고시된 서울항동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 「공공주택 특별법」제12조 및 제17조에 따라 공공주택지구의 지정 변경(5차) 및 지구계획 변경(10차) 승인을 하고 그 내용을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서류는 구로구청 도시계획과(전화 : 02-860-2944), 서울주택도시공사(전화 : 02-3410-7584)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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