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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설기술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일부 개정고시
등록 2022/04/28 (목)
파일 1._[고시문]건설기술용역사업자_사업수행능력_세부평가기준_일부개정고시.pdf
2._[개정전문]_건설기술용역사업자_사업수행능력_세부평가기준(최종).pdf
3._규제심의결과_확인증(비규제).pdf
내용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234호

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고시한 건설기술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437호, 2020.6.04.)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2년 4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