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훈령 제1525호
행복주택·통합공공임대주택 후보지 선정 협의회 설치 및 운영 지침 일부개정안
행복주택·통합공공임대주택 후보지 선정 협의회 설치 및 운영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ㆍ발령합니다.
2022년 5월 12일
국토교통부 장관
1. 개정이유
행복주택·통합공공임대주택 후보지 선정 협의회 간사 관련 조항의 의미가 모호하여 운영상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하여 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위원 서약서 내 협의회 명칭을 현행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간사 규정 명확화 (안 제6조제2항)
ㅇ‘행복주택·통합공공임대주택 담당 과장’을 ‘협의회를 담당하는 과장’으로 명시
나. 서약서 정비 (안 별지)
ㅇ ‘행복주택’을 ‘행복주택·통합공공임대주택‘으로 자구 수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