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0000호 사업용 철도노선 및 철도거리표 지정·변경 고시 「춘천~속초 철도건설사업」등 신설되는 9개 건설사업 등에 대하여「철도사업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2항, 「철도노선 및 역의 명칭 관리지침」 제4조에 따라 사업용 철도노선과 철도거리표를 지정·변경 고시하고, 「철도건설사업 시행지침」 제33조에 따라 철도시설 사용개시를 고시합니다. 2022년 5월 0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