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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코로나 19관련 생활물류 긴급대응 조직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등록 2022/05/20 (금)
파일 규제심사대상_확인증(코로나19_생활물류긴급대응조직의_설치_및_운영규정_일부개정령안).hwp
2.코로나19관련_생활물류_긴급대응_조직의_설치_및_운영에_관한_규정_일부개정령안.pdf
코로나19관련_생활물류_긴급대응_조직의_설치_및_운영에_관한_규정(국토부훈령_제1526호).hwp
내용

국토교통부훈령 제2022 1526

코로나19 관련 생활물류 긴급대응 조직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고시

코로나19 관련 생활물류 긴급대응 조직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국토교통부훈령 제1387, 2021.05.12.)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2. 5. 20.

국 토 교 통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