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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친환경주택 에너지절약계획 전문기관 변경 지정 고시
등록 2022/05/30 (월)
파일 친환경주택_에너지절약계획_전문기관_변경_지정_고시.hwp
친환경주택_에너지절약계획_전문기관_변경_지정_고시.pdf
내용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000
친환경주택 에너지절약계획 전문기관 변경 지정 고시

주택법 37,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64조 및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17조에 따른 친환경주택 에너지절약계획 전문기관을 다음과 같이 변경 지정 고시합니다.

2022530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