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고시 제2022 - 298호 2022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고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7에 따라 2022년도에 적용되는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 5. 31.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