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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용산공원조성지구 반환부지 유지·관리 및 운영 위탁업무 수행기관 지정
등록 2022/06/10 (금)
파일 규제심사_확인증(규제개혁위원회)(62).hwp
(고시문)용산공원조성지구_반환부지_유지·관리_및_운영_위탁업무_수행기관_지정.pdf
내용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 313

용산공원조성지구 반환부지 유지·관리 및 운영 위탁업무 수행기관 지정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20조의2, 57조의3 4항 및 제5따라 용산공원조성지구 반환부지에 대한 유지·관리 및 운영 등 위탁업무 수행기관을 지정하여 고시합니다.

2022년 6월 10일
국토교통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