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 313호 용산공원조성지구 반환부지 유지·관리 및 운영 위탁업무 수행기관 지정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제20조의2, 제57조의3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용산공원조성지구 반환부지에 대한 유지·관리 및 운영 등 위탁업무 수행기관을 지정하여 고시합니다. 2022년 6월 10일 국토교통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