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토지(330㎡ 이하) 가 공익사업에 편입되고 남은 경우, 잔여지 수용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마련을 위해 「잔여지 수용 및 가치하락 손실보상 등에 관한 참고기준」 을 일부 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