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고시 제2022 365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제20조 및「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제20조에 따라 2022년도 건물 교통 건설업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업체를 다음과 같이 지정ㆍ고시합니다. 2022년 6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