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379호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5항에 따라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517호(2020. 7. 16.)로 고시된 아파트 대피공간 대체시설 인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22년 7월 1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