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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아파트 대피공간 대체시설 인정 변경 고시(인정번호 제2호)
등록 2022/07/01 (금)
파일 아파트_대피시설_인정서(변경)(1).pdf
아파트_대피공간_대체시설_인정_변경_고시문(인정번호_제2호).hwp
내용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379

건축법 시행령제46조제5항에 따라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517호(2020. 7. 16.)로 고시된 아파트 대피공간 대체시설 인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22년 7월 1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