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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자료 > 규모별 심사 기준 > 예규_훈령_고시 > 기관전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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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도로 건설사업명 관리지침 예규 개정안 |
등록 |
2022/07/01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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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규제심사_확인증(규제개혁위원회)(71).hwp
220608_도로_건설사업명_관리지침_일부개정안-채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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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예규 제353호
도로 건설사업명 관리지침 예규 개정안
1. 개정이유
훈령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에 따라 도로 건설사업명 관리지침」국토교통부 예규에 대해 유효기한을 설정하려는 것임
2. 주요 개정내용
훈령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훈령 예규 등의 존속기한 등의 설정)에 따라 유효기간을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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