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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투기과열지구 지정 해제
등록 2022/07/05 (화)
파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22-882호(투기과열지구_지정_해제).pdf
내용

국토교통부공고 제2022-882호

주택법」 제63조 제6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투기과열지구 지정의 해제를 공고합니다.


2022년 7월 5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