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훈령 제1536호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 운영규정안
1. 제정이유
국토교통부는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규제 관련 업무를 추진중이나, 규제개혁을 위해 신설 또는 강화되는 규제의 타당성 등을 심사하는 규제심사위원회와 규제개선 건의과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규제혁신심의회를 이원화하여 운영하고 있음.
또한 규제혁신심의회는 민간위원과 정부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어 규제개선 과정에 정부의 입장만 강하게 반영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이에 규제 신설과 개선을 위한 회의체를 ‘규제개혁위원회’로 통합하여 규제개혁 추진체계를 일원화하고, 전원 민간위원으로 구성함으로써 민간주도 규제개혁을 추진하고자 기존의 「국토교통부 규제심사위원회 등 운영규정」을 폐지하고,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 운영규정」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종전의 규제심사위원회와 규제혁신심의회를 통합하여 규제개혁위원회를 설치하여 규제 정책을 체계적이고 일관되게 추진하고자 함(안 제2조)
나. 규제개혁위원회는 30인 이상의 민간위원으로 구성함(안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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