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411호 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 요령 「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 요령」(국토교통부고시 제2018-219호, 2018.4.12.)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2년 7월 8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