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고시 제2022-416호
정비사업 등 필수 발생 비용 산정기준
1. 제정이유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내에서 추진되는 정비사업 등에서 택지 조성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필수 비용을 분양가에 적정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영업손실 보상비 및 주거이전비 등의 필수 발생 비용에 대한 산정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비사업 등의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필수 비용을 항목별로 정의함(제2조)
나. 정비사업 등 필수 발생 비용에 대하여 항목별로 구체적인 산정기준을 정함(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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