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419호 시 군 구별 기본형건축비 산정을 위한 주요자재별 기준단가 「주택법」제57조제4항 후단 및「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제14조제3항ㆍ제4항에 따른 시ㆍ군ㆍ구별 기본형건축비 산정을 위한 주요 자재별 기준단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111호, 2022.3.1.) 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고시합니다. 2022년 7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