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훈령 제1539호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업무처리규정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법제처 법령정비 개선의견 및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하위규정 정비 필요성 등에 따라 업무처리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부과대상사업(안 제4조)
: 부과대상인 재개발사업의 범위를 명확히 함
나. 부과대상사업의 면적산정(안 제3조)
: 부과대상면적을 종료시점지가와 개시시점지가 산정 면적으로 명확히 규정
다. 개발비용의 산정·확인 의뢰시 유의사항(안 제13조)
: 부과징수권자가 개발비용산정기관으로부터 징구하는 서류에서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삭제하고 이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도록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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