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고시 제2022 - 833호
재활용 건축자재의 활용기준 일부 개정 고시
재활용 건축자재 활용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15조제1항”을 “제15조제2항”으로 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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