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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재활용 건축자재의 활용기준 일부 개정 고시
등록 2022/07/21 (목)
파일 재활용_건축자재의_활용기준_일부개정고시안.pdf
규제심사_확인증(규제개혁위원회)(86).hwp
내용

국토교통부고시 2022 - 833

재활용 건축자재의 활용기준 일부 개정 고시

재활용 건축자재 활용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조 중 15조제115조제2으로 한다.
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7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3년째의 6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