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고시 제2022-000호
대구권 광역철도 북삼역사 신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대구권 광역철도 북삼역사 신설사업의 실시계획에 대하여「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규정에 따라 승인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제32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27조 규정과「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07월 00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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