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고시 제2022-439호 건축물관리법 제4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5항에 따라 중앙건축물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2년 7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