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성과관리 운영규정 일부개정(안)
1. 제·개정이유
ㅇ (개정) 성과 중심의 평가 강화 등을 위하여 국토교통부 성과관리 운영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과장급 이상 개인 성과평가 시 개인별 직무성과에 대한 명확한 보상을 위해 부서평가에 반영하던 정성평가를 개인 성과평가에 반영
나. 조직 개편에 따른 부서 명칭 현행화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기 타 : 국토교통부 성과관리 운영규정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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