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훈령 제1546호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 운영규정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 분과위원회에서 일부 개선을 희망하나 과반수찬성으로 의결되어 개선되지 못하는 안건에 대해 폭넓은 시각에서 다시 논의할 수 있도록 운영규정을 개정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분과위원회 위원장이 재심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안건에 대해서도 전체위원회에서 재심의하고자 함(안 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