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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자격인정방법 및 절차 기준 일부개정 고시
등록 2022/08/11 (목)
파일 규제심사_확인증(규제개혁위원회)(12).pdf
부동산개발_전문인력의_자격인정방법_및_절차_기준_일부개정고시안_(최종).pdf
부동산개발_전문인력의_자격인정방법_및_절차_기준_개정전문.pdf
내용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460호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자격인정방법 및 절차 기준 일부개정 고시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자격인정방법 및 절차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4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영 별표1의 부동산개발 금융 제3호에서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은행법에 따른 은행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금융회사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서 부동산개발 금융 및 심사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이란 금융위원회가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은행법에 따른 은행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금융회사로 인정한 기관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부동산개발 금융 및 심사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을 말한다.
제9조 중 토목ㆍ건축ㆍ국토개발 분야의 기사 자격이 있는 자 중 고급기술자토목, 건축, 도시ㆍ교통 또는 조경 분야의 고급기술인으로, “토목ㆍ건축ㆍ국토개발 분야의 기사 또는 기술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고급기술자 또는 특급기술자에 해당하는 자를토목, 건축, 도시ㆍ교통 또는 조경 분야의 특급기술인 또는 고급기술인에 해당하는 사람을로 한다.
제10조제1항제1호가목 중 " 일반직5급 또는5급상당(일반계약직을 "5급 또는 5급상당(한시임기제, “전문계약직전문임기제, “공무원모든 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일반직7급 또는7급상당(일반계약직을 "7급 또는 7급상당(한시임기제, “전문계약직 다급) 이상의전문임기제 다급 포함) 이상의 모든으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2년 8월 1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