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467호
2023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1. 주거급여 선정기준
「주거급여법」제5조제1항에 따라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다음 값 이하로 한다.
구 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7인 가구 |
금액(원/월) |
976,609 |
1,624,393 |
2,084,364 |
2,538,453 |
2,975,423 |
3,397,151 |
3,810,532 |
* 8인 가구는 7인 가구 기준과 6인 가구 기준의 차이를 7인 가구 기준에 더하여 산정(9인 가구 이상은 동일한 방식에 따라 산정)
2. 주거급여 최저보장수준
가. 임차급여
주거급여법 제7조제3항 및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제4조제1항에 따른 기준임대료는 다음과 같다.
(단위 : 원/월) |
구분 |
1급지(서울) |
2급지(경기·인천) |
3급지(광역·세종시·
수도권 외 특례시) |
4급지(그외 지역) |
1인 |
330,000 |
255,000 |
203,000 |
164,000 |
2인 |
370,000 |
285,000 |
226,000 |
185,000 |
3인 |
441,000 |
341,000 |
270,000 |
220,000 |
4인 |
510,000 |
394,000 |
313,000 |
256,000 |
5인 |
528,000 |
407,000 |
323,000 |
264,000 |
6인 |
626,000 |
482,000 |
382,000 |
313,000 |
* 가구원수가 7인의 경우 6인 기준임대료와 동일하고, 가구원수가 8∼9인의 경우 6인 기준임대료의 10%를 가산 (10인 가구 이상은 동일한 방식(2인 증가 시 10% 인상)에 따라 적용) |
나. 수선유지급여
주거급여법 제8조제2항 및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제4조제1항에 따른 보수범위별 수선비용(수선유지비의 지급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분 |
경보수 |
중보수 |
대보수 |
수선비용 |
457만원 |
849만원 |
1,241만원 |
수선주기 |
3년 |
5년 |
7년 |
* 소득인정액이 ①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100%,
② 생계급여 선정기준 초과~중위소득 35%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90%,
③ 중위소득 35% 초과~중위소득 47%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80% 지원
** 육로로 통행이 불가능한 도서지역(제주도 본섬 제외)의 경우, 위 수선비용을 10% 가산
부 칙
이 고시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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