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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자료 > 규모별 심사 기준 > 예규_훈령_고시 > 기관전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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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방위사업청 이전공공기관 지정 고시 |
등록 |
2022/08/30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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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220831_관보고시문_발췌_원본(방위사업청).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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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고시 제2022-491호
방위사업청 이전공공기관 지정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3호에 따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방위사업청을 대전 이전공공기관으로 결정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22년 8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1. 고시내용 : 방위사업청을 대전 이전공공기관으로 지정
- 이하 내용 붙임 고시문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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