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520호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제7조제4항에 따라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기본형건축비 및 가산비용(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417호, 2022.7.15.) 을 다음과 같이 조정ㆍ고시합니다. 2022년 9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