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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투기과열지구 지정 해제
등록 2022/11/14 (월)
파일 (국토교통부공고_제2022-1407호)_투기과열지구_지정_해제.pdf
내용

국토교통부공고 제2022-1407호
「주택법」제63조 제6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투기과열지구 지정의 해제를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14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