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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될 수 있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기준 일부개정
등록 2022/11/22 (화)
파일 221122_택시운송사업에_사용될_수_있는_환경친화적_자동차의_기준_일부개정.pdf
221122_택시운송사업에_사용될_수_있는_환경친화적_자동차의_기준_일부개정.hwpx
택시운송사업에사용될수있는환경친화적자동차의기준일부개정안_규제심의결과.hwp
내용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671호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될 수 있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22년 11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