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2단지 개발계획(2차) 변경 고시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462(2019. 9. 6.)로 개발계획 변경·고시한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2단지에 대하여「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61조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6조, 제7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업단지 개발계획(2차)을 변경 고시합니다. 2022년 11월 24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