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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민방위 경보 발령·전달규정」일부개정안
등록 2022/11/25 (금)
파일 규제심사대상_확인증(382).hwp
민방위_경보_발령_·_전달_규정_개정안.hwpx
민방위_경보_발령_·_전달_규정_개정안.pdf
민방위_경보_발령_·_전달_규정_개정_전문.hwpx
내용

국토교통부 예규 제357호
민방위 경보발령·전달규정(국토교통부예규 제291, 2020.3.9.)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221118
국토교통부장관

1. 개정 이유
학교, 지하철 열차, 고속도로의 차량에 민방위 경보 전파를 위하여 민방위 경보 전파체계를 개선
신설된 조기경보장비, 다매체경보통제장비를 민방위 경보시설에 추가하고, 이에 따른 민방위 경보 전달요령을 변경
재난경보 발령을 재난부서의「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의5의 위기관리 매뉴얼을 따르도록 개선
민방위 경보단말 활성화를 위하여 사이렌 울림이 없는 방송의 경우에는 ‘10일 전이 아니라 활용 전까지만 제출하면 되도록 간소화
2. 주요 내용
민방위 경보 전달 책임이 있는 주요기관에 교육부, 환경부, 소방청, 방송사업자, 도시철도운영기관, 고속도로운영기관 등 추가 지정 (21)
- (방송사업자) 방송법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에 따른 160개 방송사업자
- (도시철도운영기관) 서울교통공사, 지하철9호선 등 12개 기관
- (고속도로운영기관) 신공항하이웨이, 천안논산고속도로 등 20개 기관
민방위 경보시설에 최근 설치된 조기경보장비, 다매체경보통제장비 추가 (25)
민방위 훈련 시 제6, 14조에 따라 민방위 경보 발령이 가능하므로, 4조의 훈련민방위경보 삭제 (4)
현 행 개 정 안
민방위 경보는 민방공 경보와 재난 경보로 구분한다. 다만, 훈련을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때에는 훈련민방위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 민방위 경보는 민방공 경보와 재난 경보로 구분한다.
접경지역 민방공경보 발령 요청을 「접경지역 읍··동 민방공 경보발령 운영 규정」에 따르도록 위임 (8)
현 행 개 정 안
② 접경지역 군부대장은 그 지역의 읍ㆍ면ㆍ동장에게 경보발령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접경지역 군부대장은 접경지역 읍··동 민방공 경보발령 운영 규정에 따라 경보발령을 요청하여야 한다.
민방공 경보발령 요청 시 이용 장비를 구분 운영하고, 장애발생 시 대체장비 이용 (8)
- 항공기 도발은 화상전화장비, 탄도탄 도발은 조기경보장비 이용
방송통제대 및 TV자막통제장비를 분리 운영하고, 라디오방송사는 라디오방송장비를 통제소의 방송사연결장비와 연결 (9)
- 방송통제대는 라디오방송 및 중앙주요기관 경보 전달, TV자막방송통제장비는 TV자막방송 실시
방송통제대, TV자막통제장비, 다매체경보통제장비, 방송사연결장비 이용 전달요령 보완 (9)
- 방송통제대는 라디오방송 실시 및 중앙주요기관에 경보를 전달하고, TV자막통제장비는 TV자막방송 요청
- 방송사연결장비로 지역방송사의 라디오방송장비를 제어하여 경보방송 전달
- 다매체경보통제장비를 이용하여 민방위 경보 전파대상 건축물 내부, ·, ··, ··, 소방서, ·도교육청 등의 담당자에게 경보발령사항 전달
·도경보통제소에서 경보전달이 불가능한 경우 중앙경보통제소에 경보전달을 요청할 수 있도록 변경 (9)
재난경보 발령을 재난부서의「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의5의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르도록 변경 (14)
행정안전부장관 및 시·도지사의 경보발령 훈련 근거 마련 (21)
- 행정안전부장관은 전국 또는 일부 지역, ·도지사는 해당 시·도 및 ··구 대상 경보발령 훈련 실시
경보단말 활용 활성화를 위해 민방위사태 외 경보단말 활용절차를 사이렌 울림여부에 따라 분리 운영 (22)
- (사이렌 울림) 경보단말 활용계획을 활용 10일 전에 행정안전부에 제출하여 승인 후 활용
- (사이렌 미울림) 경보단말 활용계획을 활용 전에 제출하고 활용
본 예규는 19개부 청 공동예규로 기관별로 발령일이 달라, 동일하게 시행되도록 시행일 신설 (부칙)
교육부, 소방청, 교육청, 학교, 소방서 등에 민방공 경보전달체계 마련을 위해 민방공 경보 전달체계도에 해당기관 추가 (별표2)
중앙통제 상황 민방위 경보 방송문안 중 일부 라디오 방송문안을 경보단말 방송문안으로 변경 (별표3)
- 재난 경보, 전력수급 위기사태 시, 인접국가 방사능 누출 시
지역통제 상황 민방위 경보 방송문안 중 일부 라디오 방송문안을 경보단말 방송문안으로 변경 및 재난경보 텔레비전문자문안 삭제 (별표5)
- 재난 경보, 전력수급 위기사태 시, 인접국가 방사능 누출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