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예규 제357호
민방위 경보발령·전달규정(국토교통부예규 제291호, 2020.3.9.)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22년 11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1. 개정 이유
○ 학교, 지하철 열차, 고속도로의 차량에 민방위 경보 전파를 위하여 민방위 경보 전파체계를 개선
○ 신설된 조기경보장비, 다매체경보통제장비를 민방위 경보시설에 추가하고, 이에 따른 민방위 경보 전달요령을 변경
○ 재난경보 발령을 재난부서의「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의5의 위기관리 매뉴얼을 따르도록 개선
○ 민방위 경보단말 활성화를 위하여 사이렌 울림이 없는 방송의 경우에는 ‘10일 전’이 아니라 ‘활용 전’까지만 제출하면 되도록 간소화
2. 주요 내용
○ 민방위 경보 전달 책임이 있는 주요기관에 교육부, 환경부, 소방청, 방송사업자, 도시철도운영기관, 고속도로운영기관 등 추가 지정 (제2조 1호)
- (방송사업자) 방송법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에 따른 160개 방송사업자
- (도시철도운영기관) 서울교통공사, 지하철9호선 등 12개 기관
- (고속도로운영기관) 신공항하이웨이, 천안논산고속도로 등 20개 기관
○ 민방위 경보시설에 최근 설치된 조기경보장비, 다매체경보통제장비 추가 (제2조 5호)
○ 민방위 훈련 시 제6조, 제14조에 따라 민방위 경보 발령이 가능하므로, 제4조의 훈련민방위경보 삭제 (제4조)
현 행 |
개 정 안 |
① 민방위 경보는 민방공 경보와 재난 경보로 구분한다. 다만, 훈련을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때에는 훈련민방위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 |
① 민방위 경보는 민방공 경보와 재난 경보로 구분한다. |
○ 접경지역 민방공경보 발령 요청을 「접경지역 읍·면·동 민방공 경보발령 운영 규정」에 따르도록 위임 (제8조)
현 행 |
개 정 안 |
② 접경지역 군부대장은 그 지역의 읍ㆍ면ㆍ동장에게 경보발령을 요청하여야 한다. |
② 접경지역 군부대장은 「접경지역 읍·면·동 민방공 경보발령 운영 규정」에 따라 경보발령을 요청하여야 한다. |
○ 민방공 경보발령 요청 시 이용 장비를 구분 운영하고, 장애발생 시 대체장비 이용 (제8조)
- 항공기 도발은 화상전화장비, 탄도탄 도발은 조기경보장비 이용
○ 방송통제대 및 TV자막통제장비를 분리 운영하고, 라디오방송사는 라디오방송장비를 통제소의 방송사연결장비와 연결 (제9조)
- 방송통제대는 라디오방송 및 중앙주요기관 경보 전달, TV자막방송통제장비는 TV자막방송 실시
○ 방송통제대, TV자막통제장비, 다매체경보통제장비, 방송사연결장비 이용 전달요령 보완 (제9조)
- 방송통제대는 라디오방송 실시 및 중앙주요기관에 경보를 전달하고, TV자막통제장비는 TV자막방송 요청
- 방송사연결장비로 지역방송사의 라디오방송장비를 제어하여 경보방송 전달
- 다매체경보통제장비를 이용하여 민방위 경보 전파대상 건축물 내부, 시·도, 시·군·구, 읍·면·동, 소방서, 시·도교육청 등의 담당자에게 경보발령사항 전달
○ 시·도경보통제소에서 경보전달이 불가능한 경우 중앙경보통제소에 경보전달을 요청할 수 있도록 변경 (제9조)
○ 재난경보 발령을 재난부서의「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의5의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르도록 변경 (제14조)
○ 행정안전부장관 및 시·도지사의 경보발령 훈련 근거 마련 (제21조)
- 행정안전부장관은 전국 또는 일부 지역, 시·도지사는 해당 시·도 및 시·군·구 대상 경보발령 훈련 실시
○ 경보단말 활용 활성화를 위해 민방위사태 외 경보단말 활용절차를 사이렌 울림여부에 따라 분리 운영 (제22조)
- (사이렌 울림) 경보단말 활용계획을 활용 10일 전에 행정안전부에 제출하여 승인 후 활용
- (사이렌 미울림) 경보단말 활용계획을 활용 전에 제출하고 활용
○ 본 예규는 19개부 처 청 공동예규로 기관별로 발령일이 달라, 동일하게 시행되도록 시행일 신설 (부칙)
○ 교육부, 소방청, 교육청, 학교, 소방서 등에 민방공 경보전달체계 마련을 위해 민방공 경보 전달체계도에 해당기관 추가 (별표2)
○ 중앙통제 상황 민방위 경보 방송문안 중 일부 라디오 방송문안을 경보단말 방송문안으로 변경 (별표3)
- 재난 경보, 전력수급 위기사태 시, 인접국가 방사능 누출 시
○ 지역통제 상황 민방위 경보 방송문안 중 일부 라디오 방송문안을 경보단말 방송문안으로 변경 및 재난경보 텔레비전문자문안 삭제 (별표5)
- 재난 경보, 전력수급 위기사태 시, 인접국가 방사능 누출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