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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지정 고시 |
등록 |
2022/11/29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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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국토교통부고시_제2022_-_678호_자율주행자동차_시범운행지구_지정(221129).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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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고시 제 2022 678호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지정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자율주행자동차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를 지정 및 변경하였으므로 같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1월 29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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