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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세버스 신규등록 제한 등 수급조절 고시
등록 2022/12/01 (목)
파일 전세버스_신규등록_제한_등_관보_고시_국토교통부고시_제2022-697호.hwp
전세버스_신규등록_제한_등_관보_고시_국토교통부고시_제2022-697호.pdf
내용

국토교통부 제2022 - 697 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2에 따라 전세버스 운송사업의 신규등록 및 차량 증차가 포함된 사업계획 변경 등록의 제한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1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