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제2022 - 697 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2에 따라 전세버스 운송사업의 신규등록 및 차량 증차가 포함된 사업계획 변경 등록의 제한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1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