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고시 제2022 - 호 철도거리표 변경 고시 「경의선 운천역 신설사업」에 대하여 「철도사업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철도 노선 및 역의 명칭 관리지침」 제4조, 「철도건설사업 시행지침」 제33조에 따라 철도거리표를 변경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00일 국토교통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