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훈령 제2022- 1572호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령안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3호 중 “25퍼센트”를 “30퍼센트”로 한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