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고시 제2022-860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별표 1의2에서 정하는 지역을 기점으로 하여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대도시권 내 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쳐 운행되는 노선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노선”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