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0000호
지하안전관리 업무위탁기관 등 지정에 관한 고시(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1114호) 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 개정이유
ㅇ 국토교통부장관이 지하안전 관리 업무를 의뢰 또는 위탁하는 기관을 지정('5년간, 18.1~'22.12)한 고시가 만료됨에 따라 기관 평가를 거쳐 재고시 추진
* 지하안전평가서(소규모, 착공후지하안전조사 포함) 검토 및 현지조사, 지하안전 재평가
**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 대행실적 관리,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 운영, 지하안전정보체계 운영·관리
□ 주요내용
ㅇ 지하안전평가서 검토 등의 업무를 의뢰할 수 있는 기관으로 국토안전관리원, 한국도로공사를 2023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지정
ㅇ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 대행실적 관리 등 지하안전관리 업무 위탁기관으로 국토안전관리원을 2023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지정
2022년 12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