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훈령 제 호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별도정원 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훈령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의3에 따라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별도정원 운용규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별도정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의3에 따라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하여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별도정원은 별표와 같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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