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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 처리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
등록 2023/01/02 (월)
파일 규제심사_확인증(규제개혁위원회)(4).hwpx
230102_자동차보험진료수가_심사업무처리에_관한_규정(개정전문).hwp
230102_자동차보험진료수가_심사업무처리에_관한_규정(개정전문).pdf
230102_자동차보험진료수가_심사업무처리에_관한_규정_일부개정안.hwp
230102_자동차보험진료수가_심사업무처리에_관한_규정_일부개정안.pdf
내용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 - 3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제12조의2 및 제1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5에 의한「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발령합니다.


2023년 1월 2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