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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투기과열지구 지정 해제
등록 2023/01/05 (목)
파일 투기과열지구_지정_해제(국토교통부공고_2023-1호).pdf
내용

국토교통부공고 제2023-1
 
주택법63조 제6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투기과열지구 지정의 해제를 공고합니다.


202315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