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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
등록 2023/01/05 (목)
파일 조정대상지역_지정_해제(국토교통부공고_2023-2호).pdf
내용

국토교통부공고2023-2

주택법63조의2 7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정대상지역 지정의 해제를 공고합니다.

202315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