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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지정 해제
등록 2023/01/05 (목)
파일 분양가상한제_적용지역_지정해제(국토교통부공고_2023-3호).pdf
내용

국토교통부공고2023-3

주택법58조 제3항 및 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지정의 해제를 공고합니다.

202315
국토교통부장관